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일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항목을 아는 분들은 있지만,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아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중과실인지 자세히 알아야 형사처벌을 받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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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떤 경우일까?-썸네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속도위반)
  4.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보도 침범
  8.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9.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0. 화물고정조치 위반
  11. 무면허 운전
  12. 음주 운전

아래 글에서 항목별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호위반

  • 신호등 뿐 아니라 모든 신호를 포함
  • 교통경찰관 등의 수신호도 해당
  • 수신호가 최우선

신호위반이라고 하면 보통 신호등을 생각하시는데, 신호등의 신호 뿐만 아니라, 수신호, 교통 표지판(일시정지, 통행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신호의 종류는 신호등, 도로바닥에 표시된 교통노면표지, 교통표지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수신호는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군사경찰, 소방관의 수신호를 모두 포함합니다.

Tip – 모범운전자의 수신호도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 신호가 혼재되어 있을 때는 수신호가 최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위반하기 쉬운 신호위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 – 빨간불에는 비보호 좌회전 금지
  • 우회전 일시정지 – 빨간불이고 우회전할 때는 정지선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 적색점멸등 일시정지 – 빨간불이 깜빡이는 신호등은 무조건 일시정지

“교통사고 발생시, 변호사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단계부터 인천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피해를 대비하는 방법은 운전자보험이 유일합니다. 아래 링크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앙선침범

  • 실선이나 복선(두개의 실선)을 넘어가서 난 사고
  • 점선을 추월이외의 목적으로 넘어가서 난 사고
  • 유턴위반
  • 고속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해서 낸 사고 뿐 아니라, 유턴위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후진, 횡단을 하다가 난 사고도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실선이 아닌 점선인 중앙선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추월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낸 사고도 중앙선 침범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정상참작하여 적용되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불법주차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는 경우
  • 중앙선이 안보이는 경우
  • 사고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경우
  • 아파트 단지 내, 학교 내 도로 등은 제외됨

과속(속도위반)

12대 중과실의 과속(속도위반)의 판단은 매우 간단합니다.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위반한 경우
  • 악천후에는 감속 기준 속도를 기준으로 함
  • 경찰이 사용하는 측정장비나 CCTV 등을 이용해 종합적으로 판단

끼어들기 앞지르기 위반

  • 우측추월
  • 실선, 추월금지구간(터널, 교량, 교차로 등)
  • 탑승/하차 중인 어린이보호차량
  • 악천후로 감속해야 하는 상황

위에서 나열한 경우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위반하는 상황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Tip – 평소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생기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니 꼭 집중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으로는 부족하고 벌금, 변호사비용, 합의금에 대해 보험처리가 가능한 운전자보험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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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의 경우에는 위반한 차량이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위반
  • 우회전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경우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경우
  • 주차장이나 건물로 진입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경우

보도에 진입하다가 인명피해 사고가 나거나 주차장, 건물 진입시 일시정지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 사고가 난 경우가 보도침범 중과실입니다.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쉽게 설명해서 운송차량이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다가 인명피해 사고가 난 경우(개문발차라고 합니다) 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주정차 금지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 속도를 일반도로의 50% 이하로 제한

허가된 구역에서 통학버스나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황색점멸등을 제외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Tip – 앞차가 일시정지했다고 뒷차는 그냥가도 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차량이 모두 일시정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도로의 50%이하로 속도가 제한되는데 지역과 도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km/h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어린이제한구역에서의 벌점, 범칙금, 과태료는 일반도로에 비해서 2~3배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어린이 피해자의 특성상 크게 다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벌금, 합의금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이런 벌금, 합의금을 대비할 수 없고, 운전자보험만이 유일하게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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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고정조치 위반

화물차의 짐이 떨어져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무면허 운전

  • 면허정지 중 운전
  • 면허종류에 허용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경우
  • 도로 아닌 곳은 제외

사유지 내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 마당에서 운전한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과는 다르게 도로가 아닌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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